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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국민의힘 단체장이 환지…저는 아예 못하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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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현장연결] 이재명 "국민의힘 단체장이 환지…저는 아예 못하게 막아"
  • 송고시간 2021-10-18 16:34:59
[현장연결] 이재명 "국민의힘 단체장이 환지…저는 아예 못하게 막아"

[박완수 / 국민의힘 의원]

자꾸 공영, 민영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초기에 원주민들 한 지방씩으로 민영개발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왜 원주민들 한 지방씩 안 하게 해서 시장 취임하고 나서 LH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개발하려던 것 막고 SPC를 민간개발로 만든 게 바로 지사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절차는 성남개발공사가 리스크 다 안아가면서 진행하고 수익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누렸다.

이 아마 지금 서류를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다 시장님 결정하신 사안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180:1 경쟁입찰로 택지를 공급했는데 화천대유 수의계약으로 다섯 필지 공급하는 바람에 수익 4,500억 원 그냥 준 거죠.

이 도시개발 수의계약 택지 공급하는 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게 지정권자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 택지를 이렇게 급함으로 인해서 화천대유는 택지 수의계약으로 얻은 게 4,500억, 배당수익 4,040억, 합계 8,500억 원의 수익을 아무 리스크 없이 가져갔다.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 환수 규정.

이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받은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에는 6% 이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도시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익 배분은 도시 개발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다음 장에 보면 시장의 관리감독관에 보면 분양가격 모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방 공기업 배분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휘·감독을 성남개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잘못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평가 문제입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했는데 절대평가 공사 임직원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그것도 지금 실무직원도 아니고 임직원이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상대평가에도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만 꼭 같이 들어가고 외부 세 사람이 4시간 만에 끝냈죠.

원래 1차 평가 참여자는 2차 평가에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유한기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전에 이미 내정해 놓고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도시 구성안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1차 심사 결과 이 자료에서 봤듯이 성남의뜰은 390점 만점에 더 가산점 4점까지 보태서 만점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머지 컨소시엄은 한참 적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 이익 배분과 의결권 문제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은 투자는 50%, 금융권하고 93% 투자했죠.

화천대유는 1%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성남개발공사가 31% 금융권하고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68%. 심지어 70%까지 이익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공공개발의 보통주, 우선주 이거 도입하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주, 우선주를 도입해서 성남개발공사는 50% 이상 투자했는데 의결권이 없어요.

화천대유는 1% 투자했는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분에 성남개발공사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화천대유 마음대로 해요.

성남개발공사는 이익을 25% 내지 30%밖에 안 가지고 갔는데 화천대유는 2만 퍼센트 내지 4만 퍼센트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경기도가 환수했다고 5,000억 개발이익 주장하시는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사업자는 공원 조성이나 지하 주차장, 관련 도로, 기반시설로서 이는 인허가권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기부채납입니다.

이걸 환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야말로 1조 원이 넘는 토건 세력 설정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풀어준 모아준 왕토건세력 아닙니까? 저는 자꾸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른다, 실무적으로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보고를 받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서류가 지금 성남시에 다 아마 전자결재시스템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수사하면 이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이재명 / 경기도지사]

위원장님, 제가 이건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거꾸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환수한 공원은 원래 당연히 하는 기부채납이다.

위원님 시장을 하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건 지구 내 공원이 아니고 본 시가지에 있는 공원이고 지구 내 공원은 당연히 52%를 저희가 기부채납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법률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걸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개발 방식을 했던 것이고 결합개발 방식으로 할 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1공단도 역시 주상복합 지역 분양하려는 토건 투기 세력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싸워서 결국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기부채납받는 걸 제가 거짓말한다 이런 취지는 좀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앞부분에서 환지했으면 됐지 왜 굳이 수용방식으로 했느냐.

환지하면 남는 게 없고 환지하면 원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주로 이 환지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서는 환지 방식을 아예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마 우리 양기대 시장님 아실 텐데 광명 그 지구도 주민들이 환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환지는 안 된다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매수한 사람에 이익을 주자라는 국민의힘의 전통적 주장이 부합하는 주장인데 그건 타당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부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리스크는 이게 땅값이 예상 수익률로 가면 업자는 1,780억이 남지만 땅값이 예정보다 더 오르면 5%당 920억의 이익이 더 생기고 만약에 땅값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면 920억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10%만 땅값이 떨어져도, 예상보다 떨어져도 무려 1,840억을 손해 보게 되고 그러면 1조 5,000억을 투자한 민간업자들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럴 때도 성남시는 4,600억, 나중에 1,100억 한 게 있으니까 5,500억 그들이 적자를 보면서도 성남시에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을 왜 했냐… 이거 수의계약을 하게 한 건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만들어드렸는데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사업자의 택지 수의계약 취득을 허용한 게 2012년 4월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조치를 했고 국토부에 의하면 당초 사업제안서에 이렇게 하게 돼 있으면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옳다는 얘기고요.

이 택지는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가격으로 팔게 돼 있어서 이 관련 업체는 어디에 팔든지 입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추첨을 하는 건데 그 이익의 증감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인가사항이라는데 인가사항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있으면 그대로 해 주라는 게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또 나한테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원의 징계사유로 취급될 정도로 애초에 공모한 내용과 승인한 사업 신청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다음에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과 이익 조항을 왜 안 만들었냐.

이거는 제가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평가 얘기하시는데 절대평가 3인, 상대평가 5인이라고 하는데 외부 3인은 그때 관련 업체가 아침에 와서 추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셔서 헷갈리는데 제가 받은 보고서에는 위원장은 유한기 씨가 아니고 외부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받은 자료에 있으실 텐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익 배분이 왜 그 민간투자자 내부에서 많이 투자한 사람은 적고 적게 투자한 사람이 많냐.

이건 저한테 묻지 말고 주관사인 하나은행, 참여사인 하나은행 계열사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화천대유, SK증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지분과 이익비 배분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위례신도시에도 5% 투자하고 이익 50% 받기로 약정한 것도 있고 여기에는 50% 플러스 1주지만 이익은 확정적으로 공원 조성비와 1,820억을 받는다.

얼마 남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는 옳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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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