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강의 27개 대교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일산대교가 오늘(27일) 정오부터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에 무료화를 통지를 했기 때문인데요.
운영사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입니다.
한강에 건설된 27개 대교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 요금을 내는 유료도로입니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200원으로 거리 대비 요금이 비싸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27일) 낮 12시를 기해 통행료가 0원으로 조정됩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공익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와 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했습니다.
<이재명 / 전 경기지사(지난 9월 3일)>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의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지만 금액 차이가 워낙 커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38년까지 대략 7천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천억원 정도의 보상액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진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공익처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잘 협의해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연간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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