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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 손실보상…31일부터 홀짝제 해제
경제
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 손실보상…31일부터 홀짝제 해제
송고시간 2021-10-29 17: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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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평균 335만원 손실보상…31일부터 홀짝제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평균 335만 원씩을 보상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이틀 만에 10만2천개사에 3천43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체당 평균 335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된 손실보상 신청 홀짝제는 내일(30일)까지만 적용하고, 모레(31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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