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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모 2심도 징역 17년

사회

연합뉴스TV '4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모 2심도 징역 17년
  • 송고시간 2021-10-30 15:22:49
'4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모 2심도 징역 17년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함께 기소된 남편 33살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분유를 먹지 않거나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좁은 공간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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