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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감사 위증, 회기 지나도 고발가능"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국정감사 위증, 회기 지나도 고발가능"
  • 송고시간 2021-10-31 17:45:09
대법 "국정감사 위증, 회기 지나도 고발가능"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남동발전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고발 주체가 당시 회기의 상임위가 아니라 이듬해 회기 상임위였다며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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