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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제3자 뇌물수수혐의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제3자 뇌물수수혐의
  • 송고시간 2021-11-01 13:23:47
검찰, 정찬민 의원 구속기소…제3자 뇌물수수혐의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1일) 용인시장 재직 당시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수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보라동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주변 땅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해 4억6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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