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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배임 추가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사회

연합뉴스TV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 송고시간 2021-11-01 20:03:13
유동규 배임 추가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길 당시엔 빠져 있던 혐의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유씨가 불법 행위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 씨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공사 측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모두 유씨의 배임 공범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씨의 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5억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곽상도 의원에게 뇌물 50억 원을 줬다는 혐의는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일단 두 번째 영장에선 제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뇌물로 줬고, 검찰은 이 역시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봤습니다.

35억 원을 받은 정 변호사에게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려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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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