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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해 받으면 최대 절반 깎는다

사회

연합뉴스TV 구직급여 반복해 받으면 최대 절반 깎는다
  • 송고시간 2021-11-03 07:31:48
구직급여 반복해 받으면 최대 절반 깎는다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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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 50%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연장합니다.

고용부는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며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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