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 깎이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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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 50%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연장합니다.
고용부는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며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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