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5년'

지역

연합뉴스TV 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5년'
  • 송고시간 2021-11-03 17:23:28
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5년'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22살 여성 B씨에게도 1심의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