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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희롱 비일비재 '번따방'…처벌은 어려워

사회

연합뉴스TV [자막뉴스] 성희롱 비일비재 '번따방'…처벌은 어려워
  • 송고시간 2021-11-04 10:15:08
[자막뉴스] 성희롱 비일비재 '번따방'…처벌은 어려워

수 십 명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여성들의 사진이 연이어 올라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며 떠벌리고, 채팅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비법이 뭐냐며 묻기까지 합니다.

이런 채팅방을 일명 '번따방'이라고 부르는데,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이성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 팁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검색 가능한 '번따방'만 수십 개인데, 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 채팅방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자신이 번호를 받아 연락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는 일이 빈번합니다.

사진을 올리며 "여자 외모가 어떤 것 같냐"며 먼저 묻거나 "관리를 잘한 것 같다"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음담패설 등 성희롱적 발언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송혜미 / 변호사> "처벌이 되기 위해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 하는데…사진만 올라왔을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 등 외모를 평가한 경우에도 의견 표명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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