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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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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 송고시간 2021-11-04 19:21:57
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채무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앵커]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에서 50대 남성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60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아들과 친구들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는데요.

1심 재판부가 50대 남성에게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서 모 씨.

서 씨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66살 이모 씨의 영업장에 찾아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흉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식품 설비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범행 현장에는 서 씨의 10대 아들과 친구 2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미리 얘기를 다 하고 (정선으로) 온 거로 봤죠. 한 10만 원씩 줬다는 것 같아요. (범행) 끝나고 나서."

살인과 살인방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4명 모두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서 씨에게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의 아들을 포함한 10대 세 명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대규 / 법무법인 대한중앙> "고의성도 굉장히 낮으며 주범이 있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을 것이라 보입니다."

서씨 등은 감금 혐의를 두고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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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