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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배달에 국세청 뒷짐…"시대에 뒤떨어진 법"

경제

연합뉴스TV 술 배달에 국세청 뒷짐…"시대에 뒤떨어진 법"
  • 송고시간 2021-11-06 09:01:35
술 배달에 국세청 뒷짐…"시대에 뒤떨어진 법"

[앵커]

술을 배달하는 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인데요.

예외 규정을 이용해 술을 배달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면서 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술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현행법상 주종은 전통주가 아니면 배달 판매할 수 없지만, 이 업체는 와인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하는 것을 허용하되 구입한 술을 매장에서 찾아가도록 한 일명 '스마트 오더'가 지난해 시행된 점을 이용했습니다.

주문할 때 한 번 매장에 들러 정기 구독료를 결제하면 매달 매장을 찾지 않아도 구독 기간 동안 와인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와인과 음식을 함께 배달하는 업체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술 배달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허용된 예외나 규제되지 않은 부분을 파고드는 사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소관 부처인 국세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때문에 현재 주류의 통신 판매는 제한적인데,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24시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일반화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가정을 한 규제 같은 게 실질적으로 유효하지도 않고…"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막는 구체적인 방안은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대신, 규제를 풀어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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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