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쯤 홍천군 한 편의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욕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 A씨는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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