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공소장에 적시된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배심원이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강 씨는 "1차 공판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해 정신이 몽롱했다"며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강 씨는 법정에서 살인자라는 말을 듣는 데에 억울함을 표하고 "정말 흉악범도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매도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강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리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다음 달 2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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