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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

사회

연합뉴스TV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
  • 송고시간 2021-11-10 05:52:46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 결론도 무혐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 재판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의 채권 투자 이익금 약 53억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업가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정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이에 불복한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은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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