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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20대 청년 항소 기각…징역 4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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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간병살인' 20대 청년 항소 기각…징역 4년 유지
  • 송고시간 2021-11-10 22:32:46
'간병살인' 20대 청년 항소 기각…징역 4년 유지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법은 오늘(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2살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서 받아 온 처방약을 투여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진술 등으로 미뤄 A씨가 피해자를 죽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뇌출혈 등을 앓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어린 나이임에도 경제적 부담 속에 부모를 돌봐야 상황에서 발생한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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