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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재우려 누르다 숨지게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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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억지로 재우려 누르다 숨지게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 송고시간 2021-11-11 17:51:04
억지로 재우려 누르다 숨지게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 시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로 수 분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몸을 뒤척이자, 이러한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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