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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구매 화물차 1회 30ℓ 제한…주유소만 판매

경제

연합뉴스TV 요소수 구매 화물차 1회 30ℓ 제한…주유소만 판매
  • 송고시간 2021-11-11 20:59:49
요소수 구매 화물차 1회 30ℓ 제한…주유소만 판매

[뉴스리뷰]

[앵커]

유례없는 요소 수난에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놨습니다.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팔 수 있고 한 번에 살 수 있는 물량도 제한합니다.

매점매석 차단을 위해 산 요소수를 다시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살 수 있었던 요소수.

하지만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앞으로 주유소에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가 사재기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를 원칙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물량도 제한됩니다.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 화물차와 승합차 등은 30ℓ까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한 물량의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수입, 판매, 생산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도 더 엄격해집니다.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기업은 매일 수입량과 판매량 등을, 국내에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관세율을 현행 6.5%에서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아 수입을 촉진하고 오른 가격을 일부 상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요소수의 수급이 정상화되고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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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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