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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하도급 대금 깎다 1.3억원 과징금

경제

연합뉴스TV 부영주택, 하도급 대금 깎다 1.3억원 과징금
  • 송고시간 2021-11-14 15:47:54
부영주택, 하도급 대금 깎다 1.3억원 과징금

부영주택이 2년여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과징금 1억3,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지만, 이후 재입찰 등을 통해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해왔습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모두 1억5,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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