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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온다…"다주택자 껑충"

경제

연합뉴스TV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온다…"다주택자 껑충"
  • 송고시간 2021-11-15 17:52:28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온다…"다주택자 껑충"

[앵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값은 뛰고 공시가격도 오른데다, 다주택자 적용 세율까지 높아져 '역대급 종부세'란 소리도 나오는데요.

서울에 이른바 '똘똘한 아파트' 두 채 가진 분은 재산세까지 일년에 억대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면 일주일 뒤 작년보다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집값은 급등한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도 높아졌고,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도 0.6∼3.2%에서 1.2∼6.0%까지 최고 두 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에 공시가가 각각 12억 5,800만 원과 8억 5,500만 원인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 납부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종부세가 작년 864만 원에서 올해 3,120만 원으로 360% 오릅니다.

<백종원 /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공시가와 세율 인상이 적용되면서 다주택자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에 나타납니다."

다만, 1주택자는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를 덜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직 정확한 대상자와 세액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예측한 데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 원에서 5조7,363억 원으로, 납세자 수는 10만 명 늘어난 76만5,000명 선에 이를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마포 등 지역에 이른바 '똘똘한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가졌다면 1년에 내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1억 원을 넘는 사람도 속출할 전망인데, 이 경우 월세 인상 등 세입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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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