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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2배 '연체료 폭탄'…알고보니 결제업체 담합

경제

연합뉴스TV 최고이자율 2배 '연체료 폭탄'…알고보니 결제업체 담합
  • 송고시간 2021-11-17 20:12:23
최고이자율 2배 '연체료 폭탄'…알고보니 결제업체 담합

[앵커]

전화 요금에 합산해 결제하는 편리함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 번쯤 써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서비스 운영사들이 이자제한법을 무시하고 담합으로 비싼 연체료를 물려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낸 돈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상품을 사면 구매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내게 됩니다.

소액결제 운영사들은 대금 중에 자사와 이동통신사 몫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대금이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료가 청구됩니다.

이 시장은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4개 사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0년 연체료를 상품 대금의 2%로 하기로 담합한 뒤. 2012년 4개 사는 담합을 통해 연체료율을 일제히 5%로 올렸습니다.

한 달 연체료율 5%는 연리로 환산하면 60.8%,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의 두 배가 넘습니다.

담합만 해도 중대한 법 위반인데 여기에 연체료가 대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터무니없는 요율을 산정한 건데, 이런 식으로 9년간 4개 사가 챙긴 연체료는 3,700억 원이 넘습니다.

<조홍선 /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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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