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소규모 플랫폼이 빠지고,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 포함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플법 정부안을 수정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규율 대상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국내외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과 애플 등 20여 곳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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