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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변보호 신고시 '발신지·거주지' 동시출동…대응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신변보호 신고시 '발신지·거주지' 동시출동…대응 강화
  • 송고시간 2021-11-24 21:23:16
[단독] 신변보호 신고시 '발신지·거주지' 동시출동…대응 강화

[뉴스리뷰]

[앵커]

최근 현장 대응이 부실하단 비판에 직면한 경찰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시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에 우선적으로 출동하고, 현직 경찰관들의 물리력 대응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에서 현장 대응이 부실했단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 회의를 긴급하게 열어,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했을 때, 기지국상 위치뿐 아니라 거주지로도 경찰관을 동시에 출동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GPS나 와이파이보다 기지국상 위치는 오차가 넓다"며 "오차범위 2㎞ 안에 거주지가 있다면, 그곳으로도 경찰을 출동시키라고 각 시도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대체했던 경찰관들의 '물리력 대응 훈련'도 교관이 진행하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급박한 현장 상황을 재현해 훈련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진압용 테이저건과 휴대용 가스분사기도 추가 확충에 나섭니다.

경찰 관계자는 "저위험 대체 총기도 도입할 방침"이라며 "실탄이 가진 살상력의 10분의 1인 저살상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채용 시험을 개편하고, 신임 경찰의 교육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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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