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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 양도세 12억부터

경제

연합뉴스TV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 양도세 12억부터
  • 송고시간 2021-11-30 20:06:25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 양도세 12억부터

[앵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가 1년 더 미뤄졌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과세는 미뤘지만, 정부는 마지막까지 유예 반대 입장을 내놨는데요.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도 12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1년 미뤄졌습니다.

과세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당초,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국회에서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양도나 대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지만, 내후년부터는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발생한 소득의 20%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실제 납부는 2024년부터인 셈입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종전보다 높아집니다.

현재는 실거래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3억 원 올려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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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