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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사회

연합뉴스TV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 송고시간 2021-12-03 20:02:28
'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이겨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중 1명의 배상액을 1심보다 약 3,600만 원 높이 인정하고 수사 검사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3명 중 1명과 수사 검사만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가와 검사가 피해자 3명과 그 가족들에게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 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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