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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

경제

연합뉴스TV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
  • 송고시간 2021-12-06 20:23:42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으로…"당분간은 숨고르기"

[앵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되는데, 과연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될지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0억 원대 매물이 다수인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도 거래는 뜸합니다.

혜택이 매매 목적보다 실거주자가 대다수인 1주택자에 한정된 데다, 팔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매수자가 나서기 쉽지 않은 탓입니다.

<김효정 /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1주택자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조금 문의는 있는데 당장 매물 잠김 현상에선 전세나 매매나 아무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관망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당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 완화도 거론되지만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답보 상태의 시장 상황이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서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5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10년 간 살다 15억 원에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 등 세금 1,400여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약 5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 개정안 통과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시장의 혼란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의결하고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이르면 이번 주 개정법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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