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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살해에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양형위, 아동학대살해에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 송고시간 2021-12-07 13:45:38
양형위, 아동학대살해에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고의로 학대해 숨지게 한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이상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가중처벌 권고형량을 징역 2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의 불법성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인 '비난 동기 살인'보다 크다고 보고 권고형량 범위를 2년씩 더 높였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죄의 가중 처벌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높이고, 죄질이 나쁜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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