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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실수로 전과자 될 수도…스키장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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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잠깐의 실수로 전과자 될 수도…스키장 사고 주의
  • 송고시간 2021-12-10 17:48:03
잠깐의 실수로 전과자 될 수도…스키장 사고 주의

[앵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스키장이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키나 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쳐 다치게 될 경우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질주합니다.

온몸에 전달되는 속도의 짜릿함은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스릴을 즐기기 위해 무작정 속도를 내다 다른 사람과 부딪칠 경우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8살 A군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2019년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 옆에서 스키를 타던 40대 여성과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아래에서 슬로프를 활강하는 피해자를 봤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평창군의 한 스키장에서 20대 여성과 충돌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B씨도 과실치상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운동이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강대규 / 법무법인 대한중앙> "스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히면 과실치상죄로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충돌한 사고를 두고 스키장 측의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로프 노면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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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