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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운전 중 통화'…블랙박스 신고 가능해진다

사회

연합뉴스TV '칼치기·운전 중 통화'…블랙박스 신고 가능해진다
  • 송고시간 2021-12-12 09:01:55
'칼치기·운전 중 통화'…블랙박스 신고 가능해진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추가 항목에는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가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영상기기를 활용한 신고가 많은데, 법안이 개정되면 공익신고의 95%까지는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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