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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무게 음료수 넣어 휴대전화 훔친 수리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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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비슷한 무게 음료수 넣어 휴대전화 훔친 수리기사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1-12-12 14:53:29
비슷한 무게 음료수 넣어 휴대전화 훔친 수리기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직장에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의 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약 2천만 원 상당의 아이폰 15대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휴대전화가 보관된 박스에서 전화기를 뺀 뒤 비슷한 무게의 음료를 빈 박스에 넣어 반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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