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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단속 시행…현장 혼란·QR코드 오류도

사회

연합뉴스TV 방역패스 단속 시행…현장 혼란·QR코드 오류도
  • 송고시간 2021-12-13 20:51:45
방역패스 단속 시행…현장 혼란·QR코드 오류도

[뉴스리뷰]

[앵커]

오늘(13일)부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첫날 일부 현장에서 QR코드 시스템 오류로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수천 명 쏟아지면서 방역당국도 첫날부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수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나이를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위반 시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반복해서 단속되면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했지만, 일부에선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혜승 / 강원도 춘천> "식당 다녀왔어요. 남편이랑 갔었고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살짝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의무화가 돼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선 방역패스 첫날부터 스마트폰 백신 QR코드 인증 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로 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후에는 3차 접종을 마쳐야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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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