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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리…재계 "우려"

사회

연합뉴스TV 현대重 노사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리…재계 "우려"
  • 송고시간 2021-12-16 21:25:40
현대重 노사 통상임금 소송 노조 승리…재계 "우려"

[앵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인데요.

여기에 상여금을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소급분을 줄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명절상여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넣고 그에 따라 늘어난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3년 뒤, 1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사측이 3년 치 소급분 6,300억여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명절상여는 뺐고 추가 임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띠어야 하는데 명절상여는 고정적이라 볼 수 없고, 수천억대 추가 임금은 사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존립까지 위태롭게 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신의칙'은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 경영 악화뿐 아니라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영 악화를 예측 가능했고, 기업 규모나 성과를 볼 때 추가 임금으로 중대한 위기가 온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명절상여도 당시 급여기준을 근거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간 통상임금 판결은 구체성이 없고 사안마다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9년 만에 승소한 노조는 환영하며 조속한 임금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대주주 부자가 가져간 배당금만 2,700억"이라며 "경영 위기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고 이번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수시로 생기는 현실과 맞지 않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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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