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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반쪽짜리 신상공개…"얼굴 강제 공개해야"

사회

연합뉴스TV 흉악범 반쪽짜리 신상공개…"얼굴 강제 공개해야"
  • 송고시간 2021-12-19 09:51:36
흉악범 반쪽짜리 신상공개…"얼굴 강제 공개해야"

[앵커]

최근 흉악범들에 대해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결정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흉악범이 마스크 등으로 현재 모습을 가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

신상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이지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재 경찰 신상공개 지침은 호송이나 검찰 송치 등 경찰관서 이동 시 자연스럽게 공개하도록 할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찬 / 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신상공개됐는데 마스크 벗을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지만 예전 모습이어서 흉악범 의사에 따라 현재 모습을 숨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올해 흉악범 10명의 신상이 공개돼 한해 최다 수치를 보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머그샷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에 제동이 걸려 현재 모습 촬영을 위해선 피의자 동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국가 수사기관이 미리 앞서서 얼굴을 막아주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도한 피의자의 인권 보호 때문이 아닌가…"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강제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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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