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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양육비 '나몰라라'…부모 명단 첫 공개

사회

연합뉴스TV 10년 넘게 양육비 '나몰라라'…부모 명단 첫 공개
  • 송고시간 2021-12-19 17:35:07
10년 넘게 양육비 '나몰라라'…부모 명단 첫 공개

[앵커]

정부가 이혼한 뒤 10년 넘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많게는 1억여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8개월 동안 양육비 1억 2,560만 원을 미지급한 50살 홍 모 씨.

지난 14년 9개월간 6,5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5살 김 모 씨.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석 달간의 의견 진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는 아울러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10명에 대해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월 양육비 채무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금지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면 6개월 동안은 출국을 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독려하고…"

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전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 채무 금액도 종전 5천만원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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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