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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감금 살인' 징역 30년형…보복살인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마포 감금 살인' 징역 30년형…보복살인 인정
  • 송고시간 2021-12-21 22:36:01
'마포 감금 살인' 징역 30년형…보복살인 인정

[앵커]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보복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으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 3개월 동안 마포구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몸무게가 34kg으로 건강이 악화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안 씨는 피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나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안 씨가 피해자 사망 당일 위급한 상태인 걸 인식하고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쓴 플라스틱 끈인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지 않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 한 전후 사정을 토대로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 하는 등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영리약취 방조죄로 함께 기소된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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