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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법원 장기미제 '최고치'…대법원, 사무규칙 고친다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전국법원 장기미제 '최고치'…대법원, 사무규칙 고친다
  • 송고시간 2021-12-23 19:54:48
[단독] 전국법원 장기미제 '최고치'…대법원, 사무규칙 고친다

[앵커]

사건 폭주로 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미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대법원이 새로운 업무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합의부 대상 사건의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장효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제분포지수' 평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미해결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오래된 미제 비율이 높다는 의미인데, 이 수치가 바닥을 뚫은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전국 1심 법원의 민사합의부 미제지수도 2010년 말 66.4이던 것이 2019년 말 34.8로 크게 악화됐습니다.

판사들이 근무 기간 내내 미제사건에만 매달려도 감당 못 할 정도가 되자,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부장판사들은 지난 10월 대책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세 가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1심 민사사건 중 소송액이 2억 원을 넘는 사건은 판사 세 명의 합의부만 맡도록 했는데, 내년 3월부터는 5억 원까지는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규칙을 바꿀 계획입니다.

판사가 한 재판부에 오래 근무하도록 해 판결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사무 분담을 조정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판사의 대폭적인 충원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부 수를 늘려 미제를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으면, 전체 미제건수는 줄지 않고, 재판부당 미제 건수만 줄어드는 착시효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판사 세 명이 풀지 못한 미제를 단독판사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취임 직후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을 강조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미제사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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