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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7일부터…식당 등 시간제한 업종 먼저

경제

연합뉴스TV 방역지원금 27일부터…식당 등 시간제한 업종 먼저
  • 송고시간 2021-12-23 20:52:41
방역지원금 27일부터…식당 등 시간제한 업종 먼저

[뉴스리뷰]

[앵커]

연말 방역 지침 재강화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70만 곳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당일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줄어든 여행사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곳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 1월 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줄거나 줄 것이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입니다.

100만 원을

정부는 이중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70만 곳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오는 27일부터 1차로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업체 200만 곳은 오는 1월 6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혼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제한 사업체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이의신청은 2월 말부터 받습니다.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근 개업 등으로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한 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오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짝수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는 10만 원의 방역물품지원금 구입비도 지원하는데,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받습니다.

또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금은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 코로나19 특별융자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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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