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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카카오의 연합뉴스 계약해지 효력정지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네이버·카카오의 연합뉴스 계약해지 효력정지
  • 송고시간 2021-12-24 15:09:33
법원, 네이버·카카오의 연합뉴스 계약해지 효력정지

연합뉴스와 맺은 뉴스 콘텐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대형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4일)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이버 등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정지되고 연합뉴스 기사는 포털에 복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의 제휴 계약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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