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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사회

연합뉴스TV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 송고시간 2021-12-24 21:16:49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입수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PC 등이 임의제출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임의제출 당시 적법한 소지·관리자였던 동양대 관계자 등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으며, 특히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정 전 교수가 소유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제기 서면을 검토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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