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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폭탄가방" 거짓말…40대 징역 6개월

사회

연합뉴스TV 공항서 "폭탄가방" 거짓말…40대 징역 6개월
  • 송고시간 2021-12-26 14:19:06
공항서 "폭탄가방" 거짓말…40대 징역 6개월

2년 전 제주국제공항에서 "가방에 폭탄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공항 탑승구 인근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수하물 가방에 폭탄이 있는데 30분 뒤에 폭발한다"는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했고,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돼 승객 186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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