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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방역패스 급제동…"학습권 직접 침해"

사회

연합뉴스TV 학원 등 방역패스 급제동…"학습권 직접 침해"
  • 송고시간 2022-01-04 21:52:31
학원 등 방역패스 급제동…"학습권 직접 침해"

[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적용된 정책의 효력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백신 미접종자도 교육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데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방역패스 정책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수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많은 아이들이 고민합니다. 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에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 없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봤습니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겪는데, 이것이 학습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겁니다.

미접종자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커진 12월 2주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중 확진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접종자는 천 명 중 0.7명, 미접종자는 천 명 중 1.5명 꼴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전에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 위중증률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조치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방역패스가 위법하다며 현직 의사 등 시민 천여 명이 낸 행정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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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