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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괄제공 서비스도 첫 도입

경제

연합뉴스TV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괄제공 서비스도 첫 도입
  • 송고시간 2022-01-15 13:55:3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괄제공 서비스도 첫 도입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도입이 됐는데요, 이 밖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김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홈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도 더 간편해집니다.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 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63만원대였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에 힘입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급여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지출하면 초과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쓴 돈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을 경우 소득공제 10%를 더 받고 한도도 100만원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작년에는 3,500만원, 재작년에는 2,000만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적용돼 263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사용액이 재작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보다 늘어났으니 증가분인 1,400만원에 소득공제율 10%가 적용돼 140만원을 더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에 100만원 한도를 추가해 적용하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3만원이 아닌 400만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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