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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시간끌기" 비판

경제

연합뉴스TV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시간끌기" 비판
  • 송고시간 2022-01-27 22:26:40
승소·제재에도 받기 힘든 보험금…"시간끌기" 비판

[앵커]

최근 보험사들이 내줘야 할 보험금을 내주지 않고 버티다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기는 쉬워도 받기는 어려운게 보험금이라지만 지나친 버티기나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보험사 삼성생명은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 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 5,5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장기치료가 필요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적 암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금융당국은 환자들이 의사 진단에 따라 암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고 본 겁니다.

앞서 지난 주에는 한화와 AIA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기면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데, 보험사들이 보험금 산정조건과 계산방식을 임의로 결정해 보험금을 덜 줬다는 가입자들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품은 분쟁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분쟁은 늘고 있는데 문제는 최종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은 3년 반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지만 보험사가 항소했고, 암 보험금 미지급 건도 삼성생명이 징계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소멸 시효를 넘기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배홍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소멸시효 다 지나가고 비용도 다 줄어들고… =자막 교체=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하려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법원이 지급 결정을 내리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금을 반환하겠다 밝힌 바 있지만, 확정판결까지 들어갈 시간과 비용, 노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생명보험 #암보험 #삼성생명 #즉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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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