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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앞둔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39조원 규모

정치

연합뉴스TV 지선 앞둔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39조원 규모
  • 송고시간 2022-05-29 20:38:59
지선 앞둔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39조원 규모

[앵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막판까지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올해 2차 추경안인 '손실보상 추경'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첫 회동 불발 후 다시 물밑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간담회를 열어 합의 사실을 알리고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29일)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법 개정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급 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 근거 법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 당초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39조원대.

여야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하한액도 올렸습니다.

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의 매출액 기준 역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 1천억원 늘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일(30일)부터 바로 지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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