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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최저임금

경제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최저임금
  • 송고시간 2022-08-05 18:40:15
[그래픽뉴스] 최저임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보다 5% 오른 금액으로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가 고시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인데요.

이는 올해 월 환산액보다 9만 140원 많은 금액입니다.

해마다 오른 최저임금, 얼마나 상승했는지 추이를 살펴볼까요?

지난 2016년 시간당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크게 올라 올해는 시간당 9,16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9,620원은 올해보다 5% 오른 금액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0%로 시작하게 된 건데요.

이는 지난 20년간 역대 대통령 임기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역대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는 16.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해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임금 #시간당_최저임금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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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