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 40줄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근 커피숍과 떡집 등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업주들의 피해 신고로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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