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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 송고시간 2022-10-06 15:48:51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법리적 하자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체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오후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한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습니다.

핵심은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이후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됐는데 근간이 된 개정 당헌의 유효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체적 하자에 대해선 개정 당헌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차 비대위 설치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개정 당헌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는데 이런 공고 권한에는 잘못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이 있었기에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지난 1,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 전 대표가 완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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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