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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뒤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윤리특위·선관위 긴급회의

정치

연합뉴스TV 잠시뒤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윤리특위·선관위 긴급회의
  • 송고시간 2023-05-30 14:12:42
잠시뒤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윤리특위·선관위 긴급회의

[앵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부결 방침을 밝힌 만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잠시 뒤 열리는 본회의에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올립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업무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지난달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부결이 확실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한편 야당이 여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4곳의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집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인데,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코인 의혹'의 당사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윤리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요.

변재일 위원장의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변재일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 달, 29일까지로 하되,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달라는 것을 첨부…."

또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을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겠다며,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안은 최장 60일간 자문위 심사가 가능하고, 이후 특위의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제명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열었죠.

최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관련 대책을 세우려는 것인가요?

[기자]

네, 선관위는 오전에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에 4·5급 직원들의 자녀 5명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짤막이 설명하며, 사무총장과 차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지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도적 개선에 관한 것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선관위는 내일(31일)도 연달아 회의를 열고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더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조사와 수사 의뢰, 선관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했는데요.

내일 회의 직후 선관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간호법 #김남국 #특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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