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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 무효"…대법 첫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 무효"…대법 첫 판단
  • 송고시간 2022-05-19 16:41:16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 무효"…대법 첫 판단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동포 A씨의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995년 입국한 A씨는 취업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든 뒤 이듬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하는 수법으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간 하급심에서는 혼인이 무효일 경우 국적도 무효가 되는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또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행사해 출입국하는 경우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주(sooju@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