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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기간제가…" 차별 발언한 교직원 벌금형

사회

연합뉴스TV "어디 기간제가…" 차별 발언한 교직원 벌금형
  • 송고시간 2022-05-25 15:27:20
"어디 기간제가…" 차별 발언한 교직원 벌금형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비속어를 섞어 "기간제가 정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고 컵에 있던 물을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기간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