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합뉴스TV
주메뉴
뉴스
뉴스
헤드라인
최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연예
지역
세계
날씨
제보
제보
제보하기
제보영상
뉴스피드
뉴스피드
뉴스뷰
출근길 인터뷰
정치五감
여의도 SNS
명품 리포트
바스켓톡
프로그램
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Y-Story
보도국
보도국
앵커 · 아나운서
기상 · 뉴스 캐스터
라이프
라이프
건강
취업
검색
검색
자동완성 열기
검색
자동완성 끄기
인기검색어
검색닫기
라이브
다시보기
다시듣기
Close
"어디 기간제가…" 차별 발언한 교직원 벌금형
사회
"어디 기간제가…" 차별 발언한 교직원 벌금형
송고시간 2022-05-25 15:27:20
좋아요
0
공유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이전
다음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페이스북
X
네이버블로그
네이버밴드
복사
닫기
브라우저가 video 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닫기
"어디 기간제가…" 차별 발언한 교직원 벌금형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비속어를 섞어 "기간제가 정교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고 컵에 있던 물을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기간제
(끝)
정치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40억 늘어난 재산 논란
경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내일 첫 착공
사회
서울 시내버스 12년만에 파업 돌입…출근길 시민 불편
세계
美 다리 붕괴, 실종자 전원 사망 판단…블랙박스 조사